'롯데 비리 1심' 신격호 징역 4년·신동빈 집행유예·신동주 무죄

입력 : 2017-12-22 16:15:2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나이인 신 총괄회장을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탈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횡령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부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은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또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김상혁 기자 sunny10@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