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정유제품 90%차단·해외노동자 송환"

입력 : 2017-12-23 0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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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90%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2년내 귀환토록 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제 결의안 23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이번 제재결의안은 원유를 제외한 모든 정유제품 공급을 최대한 차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외화벌이 북한노동자를 송환토록 하는 강경한 조치인 만큼 기존 국제사회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에 더욱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우선 북한에 대한 휘발유, 등유 등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안보리는 이미 지난 9월 채택한 제재결의안 2375호를 통해 북한의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다. 이번 결의로 당초 연간 공급량 450만 배럴의 90%를 차단하게 됐다. 또 원유 공급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도 2년 이내 송환조치토록 했다. 당초 초안에서는 송환유예기간이 1년이었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등에 약 5~1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 ▲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 ▲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북한 인사 16명은 제재명단에 새롭게 추가했다. 개인 제재대상은 북한의 미사일개발을 이끌고 있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비롯해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다. 기관으로는 인민무력성이 포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말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한다며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을 직접 요구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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