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 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항은 없어 앞으로 시내버스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탑승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 밖에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 107건은 다음 달 4일 공포된다. 최근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사고와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관련 안전 수칙을 교육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