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명절에는 민자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설날과 추석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된다.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민자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개정 법률은 준비 절차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