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화유기' 제작현장에는 애초에 전문 전기 공사 업체가 없었다.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달 23일 '화유기' 제작 현장의 한 스태프가 3m 높이의 천장에서 샹들리에 작업을 하다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본래 전기 공사는 전문 업체가 시공해야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3조 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 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스태프는 소도구 팀이었고, 당연히 관련 업자도 아니고 자격증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언론노조에 따르면 스태프는 JS픽쳐스 이철호 미술감독의 요청에 따라 작업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소속된 MBC 아트의 김종찬 지부장은 "쪼개기 발주가 있었다"면서 "전기공사 전문업체가 해야할 일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도구와 세트 쪽에 나눠서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공 사업체와 아예 계약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는 내용"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러면 3~4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다. 아마 제작비 절감이 목적이었던 듯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안성경찰서는 목격자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화유기' 촬영장 조사 결과 14가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사법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