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재산 60억 이상"…재산동결 추진

입력 : 2018-01-08 19:31:22 수정 : 2018-01-08 2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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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 30억원과 현금 10억원 등 40억원을 맡기는 등 재산 규모가 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검찰이 밝힌 추징 대상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진 수표 30억원이다.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와 관련, 유 변호사는 이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며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표로 입금된 30억원이 지난 7개월 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징 대상임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그의 2014년∼2017년 재산은 28억원→31억원→35억원→3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항목은 삼성동 자택과 예금 두 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천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 집을 28억원에 마련했다. 검찰은 여기서 발생한 약 40억원의 차액이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금의 경우, 2014년 5억3천300여만원에서 이듬해 8억900여만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 9억8천900여만원, 2017년 10억2천800여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적 사용액은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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