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전기장판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7배 넘게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조사한 결과 15개(83.3%) 제품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로 나타났다. 표면코팅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8개 제품 중 7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0.9∼14.2%)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다.
전기장판은 조사대상 8개 모든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4.9∼25.7%)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기업자가마크)가 표시됐음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9배, 257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