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송장악 의혹' 김재철-원세훈 불구속 기소

입력 : 2018-01-17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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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왼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방송장악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사장과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0∼2013년 MBC 사장으로 재직할 무렵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씨 등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자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했고, 실제로 김 전 사장이 이 문건 방침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의 방송장악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원 전 원장은 김 전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가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상태에서 3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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