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 회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3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넘겨진 정 전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회사나 일반주주,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배임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6개월간 구금으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울어져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없애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가맹점주들 다수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동생 정모씨(64)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병민(51) MP그룹 대표이사 및 김모(54) 비서실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업체를 선정하면서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 정도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됐다"면서 "정 전 회장이 속칭 치즈 통행세를 지급하게 해서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가맹점주가 새로 개업한 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가 직영점을 개설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보복출점'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회장이 위법하게 (탈퇴 가맹점주들이 조직한) 피자연합에 영업을 강제하거나 보복출점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