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에 고독사 예방책이 도입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장기 공공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8%, 지방은 5% 등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하게 된다.
시행령이 2월 중 공포·시행되면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홀몸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 대처 미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안심센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