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두 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8월쯤 피해 사실을 전달했고 이후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했다"면서 "담당자를를 만나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하고 서 검사에게도 알렸다. 그리고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담당자를 만나 2010년에 당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서 검사 측은 아무런 조치나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일 오후 1시쯤 법무부는 "박 장관은 서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발표했다.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서 검사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두 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 40분 쯤 대변인실 명의로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 면담 신청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즉시 면담을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퇴직과 고소 기간 등 법률상 제한 때문에 제재가 어려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 검사 요청대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내부망을 통해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31일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