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8-02-08 2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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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인 65살 박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신 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데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영장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7,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하고 격려금·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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