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화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59만건, 8,310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본인 명의의 숨은 보험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조회는 24시간 가능하며, 숨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 영업일 사흘(3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