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윤택 출국금지 승인…1개월간 출국 불가

입력 : 2018-03-06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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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사진=부산일보 DB

극단 미인대표 김수희 씨 등 16명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발당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이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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