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밥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장모(43)씨는 "불을 지른 게 아니다. 불을 피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왜 동대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사는 구역"이라면서 '왜 그곳에서 밥을 먹는가'라고 묻자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장씨를 붙잡고 4∼5분 만에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