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 교환-환불 "재발방지 최선노력"

입력 : 2018-03-20 08:46:02 수정 : 2018-03-26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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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이 20일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 제품 자진회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받은 6개 제품(아리따움 4종, 에뛰드하우스 2종)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면서 "회수 대상 제품 소지 고객은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의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 제품 자진회수 관련한 공식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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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월 19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아모레퍼시픽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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