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방치하면 직무유기"

입력 : 2018-04-04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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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종석 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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