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해 검거된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의 처벌 수위에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덕여대 알몸남'은 16일 오전 5시 20분 기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남성이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13일 새벽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 내부 CCTV 등의 확인을 통해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 있던 '동덕여대 알몸남'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 판례를 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바바리맨’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많다.
법적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정신과 치료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