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1조 6000억 더 걷는다?…“세수펑크에 사실상 ‘서민 증세’”

입력 : 2024-10-18 12:47:22 수정 : 2024-10-18 1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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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경상이전수입 역대 최대 편성
경찰청·법무부·관세청 등 내년도 증액편성
박홍근 “손쉬운 벌금으로 세수 부족 메우는 꼴”

이미지 사진 캡처 이미지 사진 캡처
연도별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현황. (단위: 조 원). 박홍근 의원실 제공 연도별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현황. (단위: 조 원). 박홍근 의원실 제공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총 86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대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경상이전수입이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나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총 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경상이전수입을 올해 1조 2670억 원에서 내년엔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경상이전수입을 올해 1조 2800억 원에서 내년에 1조 4800억 원으로 증액편성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위 역시 올해 4500억 원에서 내년에 54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경상이전수입을 올해 3600억 원에서 내년에 296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한 반면, 관세청은 올해 180억 원에서 내년 230억 원으로 증액했다.

문제는 이러한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4.5%)의 3배 가량이라는 점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 대비 4.1%(세수재추계 전 기준) 증가로 편성한 반면 벌금·과태료 등은 13.8%나 늘려잡았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경상이전수입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편성 근거도 변경됐다. 법무부 벌금의 경우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도 올해 과태료가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보다 늘려 잡았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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