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할 새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꼼수 수수료’로 평가위원들의 눈을 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부산일보 1월 24일 자 1면 보도) 입찰에 참여한 경쟁 컨소시엄이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중대해 선정이 무효이며, 이대로 계약이 진행될 시 부산 시민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이유에서다.
(주)티머니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티머니 컨소시엄’은 지난달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중대 하자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티머니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마이비 컨소시엄의 경우 교통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최저 수준인 1.5%를 제시했고 이것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마이비 측이 추가로 요구한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더해 다시 계산하면, 도시철도의 경우 실질 수수료율은 1.8%가량까지 올라가 티머니의 1.78%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다. 마이비 측이 꼼수를 써 평가위원들의 눈을 가렸고, 부산시도 이를 평가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이비 사업 제안서에 데이터 처리 수수료로 1.5%가 기재돼 있고 입찰 프레젠테이션 당시에도 언급이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