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간부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나흘 뒤 골프를 친 사안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부산 한 경찰서 서장인 A 총경과 같은 경찰서 B 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당시 A 총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 6명은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총경과 B 경정 등 경찰 8명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회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골프를 친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일이 지난 시점이다. 부산진구 서면과 서울 등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지침은 없었다”면서도 “현장 경찰들은 비상근무 중이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