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현역병 복무”…국힘 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5-08-19 16:55:4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성별 구분 없이 복무…군 병력 공백 해소


김미애 제22대 국회의원. 부산일보DB 김미애 제22대 국회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여성에게 현역병 복무 기회를 부여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 상으로는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했다. 또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군 병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현역병 복무는 육군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