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수백명의 근로자를 체포한 것은 한국인의 현지 취업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은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반비자 입국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해외기업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도 이처럼 현장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것은 불법체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진행한 마당에,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짓는 공장을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크다.
5일(현지시간) 현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날 현장 단속은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거나,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이들을 고용하고 이 사실을 당국에 숨겼다는 게 단속 배경으로 보인다.
현지 공장 건설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한국인 근로자와 중남미에서 넘어온 히스피닉 계열 불법체류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다수가 한국 국적자라고 발표했으며 그 규모는 약 30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 한국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숙련기술자가 현지에 파견된다. 이 때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워킹비자’다. 전문직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비자가 빨리 나오지 않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에 빨리 파견하기 위해 B1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 비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 등 비즈니스 비자다. 미국에서 급여를 받는 일을 하면 안된다. 아니면 이스타(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안보수사국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고용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직원들의 경우, 근로가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 없이 이스타 등을 통해 근무했다면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해외 기업에 막상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는다거나, 현지에서 당장 고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별로 없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이 처한 ‘딜레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자사와 협력사를 합쳐 약 300명의 직원이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