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선발, 내달부터 추첨전환...문신 규제도 명문화

2015-11-29 22:47:41

의경선발 추첨 전환 면접시험 폐지
 
[비에스투데이 김호일 선임기자] 내달부터 의무경찰 선발이 추첨 방식으로 전환되고 면접 시험은 폐지된다.

29일 경찰청은 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서는 등 인기가 높아지자 선발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성검사와 신체ㆍ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4명을 뽑아 각자 2자리씩 난수를 추첨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8자리 난수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개추첨은 내달 제337차 의경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다.

한편 문신하는 젊은이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이번 의경 선발부터는 문신에 대한 규제도 한층 명확해졌다.

종전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ㆍ체격 기준표의 `용모체제' 항목에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둬 과도한 문신을 규제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기준표에는 `문신' 항목을 따로 두고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으로 기준을 정해 문신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

사진=의무경찰 홈페이지 캡쳐

 
 


tok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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