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 2026-09-21 21:42:35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21일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5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부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여 A 씨에게 보복 목적뿐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을 확인해 송치받은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의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