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무혐의 처분 "홀가분하다"...통지서도 공개

2016-01-14 14:57:04

김준호, 무혐의 처분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방송인 김준호가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준호, 김대희 등 네 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의 주장이 부합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14일 방송인 홍인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김준호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통지서를 보면 김준호는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준호는 "그동안 솔직히 마음 고생이 많았다. 법적인 결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홀가분함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가족 동료 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늘 그랬듯이 희극인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이하 코코엔터)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은 김준호 코코엔터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 네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재형은 김준호 등이 BRV로터스펀드가 코코엔터에 50억원 투자하는 것을 막아 파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코엔터는 2014년 김우종 대표가 공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잠적하면서 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월 코코엔터는 폐업을 선언했고, 6월에 재판부는 코코엔터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일부 연기자들은 김대희를 주축으로 JD브로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 주주들은 김준호가 회생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을 요청했다며 반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BRV로터스펀드를 통해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코코엔터 운영자금을 사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준호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검찰은 김준호가 투자를 방해하고 연기자를 빼난 뒤 JD브로스를 설립해 코코엔터를 회생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은 김우종 대표의 횡령 및 미국 도피와 당시 상황을 들어 배임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결론지었다.
 
사진=홍인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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