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징역 20년 선고

2016-01-29 16:04:55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은 아더 존 패터슨(37)이라고 판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선고공판에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생면부지 피해자를 잭나이프로 공격했고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다"며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선택했다"면서도 "다만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피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은 20년"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그러나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듬해 패터슨은 살인 혐의로 피소됐지만 그는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사진=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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