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에 고정합류한 기안84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
지난 6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는 웹툰작가 기안84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기안84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전현무와 시장을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다.
이때 화면에 비친 기안84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었고, 한 시청자는 국민신문고에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다"라며,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분당경찰서는 "지난 2011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라며 과거에는 위법 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라며 기안84의 번호판 미부착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의한 결과 기안84 본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임을 확인했으며, 구매경위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안84는 동법 제84조 제2항 제18호에 의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한편 지난 8일 MBC '나 혼자 산다' 측은 기안84와 장우혁이 고정멤버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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