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 협력사들 "소송기간만이라도 방송을"

2016-08-24 15:37:09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영업정지가 현실화된다면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약 5천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쇼핑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비위 임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지적 받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타임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지난 5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방송을 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5천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65%는 협력사인 중소기업 560개가 관련돼 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정호 위원장은 "협력사들 입장에선 방송이 유지되는 게 최우선"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에 들어가고, 그 기간엔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가처분 신청만 좀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근거 자료를 보강한 뒤 영업이 정지되는 9월28일 전에 한 번 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영업정지 판결이 나온다면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판로를 지원하는 등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롯데홈쇼핑 로고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