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의 김윤서가 강제로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12일 방송된 '여자의 비밀'에서는 유만호(송기윤)의 비자금을 금융감독원에 익명 제보한 채서린(김윤서)이 결국 이혼 서류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됐다.
이에 채서린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저항했지만, 유만호 회장은 냉정했다. "당장 저 물건 치워버려"라며 귀찮은 듯 대응할 뿐이었다.
체념한 서린은 "아버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한 번 만요"라며 애원했지만 때는 늦은 뒤였다.
집 밖으로 내쳐진 서린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지만, 그를 끌고 나간 변일구(이영범)는 "쓸모도 없는 주제에"라고 비웃을 뿐이었다.
사진='여자의 비밀' 방송 캡처
김두연 기자 myajk21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