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2026-06-11 20:30:00
북항 재개발 1단지 내 랜드마크 부지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전 발의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북항 야구장의 새 엔진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 당선인은 북항 야구장을 공약을 내세우며 실행 방법으로 항만재개발법 통과를 추진했다. 인수위는 내주부터 북항 야구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부산항만공사(BPA) 측도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11일 전 당선인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단순히 매립지를 조성해 매각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던 사업 추진 구조를 바꾼 것이다.
그간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부산시가 지상 시설을 맡는 구조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토지 담당과 건축 담당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전 당선인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항 야구장은 ‘계산’이 서게 된다. 랜드마크 부지를 하나의 공공주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사업 주체와 인·허가권자가 사실상 동일 기관이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사라지고, 빠른 사업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항 야구장 공약에 이 계산을 앞세운 전 당선인은 항만공사가 6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출자해 시행을 맡고, 부산시는 공공시설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11만 ㎡다. 사직야구장 부지보다 배 이상 크다. 공공 개발로 야구장에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추가로 들어서면 단일 야구장보다 훨씬 다양한 수익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실제 전 당선인은 항만재개발법이 시행되면 돔구장 공약의 최대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법이 통과되고 당선인 주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추가적인 난관은 남아 있다. 일단, 북항 돔구장 개발을 못 박을 경우 예상되는 동래구와 연제구의 주민 반발이다. 전 당선인은 해당 부지에 생활체육과 청년문화 복합시설을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큰 변수는 사업 주체인 항만공사의 의지다. 실제 돔구장 사업의 시행자로 나설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 당선인의 개정안에는 항만공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 관계자는 “운영과 건축 담당 주체를 나누어 부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는 향후 전문가 용역을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반선호 대변인은 “북항 야구장 등 대형 재정사업은 인수위 기간부터 취임 초기까지 면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며 “북항 야구장도 시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그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원회 역시 북항 돔구장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를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다음 주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 소관 부서로부터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