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동료 의원 폭행·선거운동 방해, 부산 북구 의원 벌금형

급식 봉사 중 선거운동 온 동료 의원 밀치고 꼬집어
법원 “선거사무원 폭행, 죄책 가볍지 않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2025-11-16 12:20:32

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지난 대선 기간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급식 봉사활동을 하던 중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폭행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의원은 배식 중 B 의원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급식소를 찾자 가슴을 밀치고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본인이 주최한 봉사활동 자리에 B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하러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선거운동 방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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