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도 긴급여권 발급

내달 국제선 1층에 센터 개장
분실 사고 등 시민 불편 해소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2026-02-03 18:59:18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민원센터가 다음 달 운영을 개시한다. 김해공항 내부에 긴급여권 전담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출국 직전 여권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해공항 긴급여권민원센터(이하 긴급여권센터)가 다음 달 3일 개장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긴급여권센터 위치는 국제선 1층이다. 최근 외교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현재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긴급여권센터에는 외교부, 부산시 공무원 등 모두 5명이 근무한다. 긴급여권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출국 전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시민들은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공항에서 각각 18km, 7.5km 떨어진 부산시청이나 강서구청으로 가야 했다. 또한 발급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발급하는 데만 약 2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긴급여권센터에서는 30분 내외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긴급여권센터 운영으로 매년 수천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청과 강서구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건수는 모두 2564건에 달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신청 사유서 등이 필요하며 4만 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긴급여권 유효 기간은 1년인데 단 한 번만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국가마다 긴급여권 인정 여부가 다른데, 베트남의 경우 한국 귀국 시에만 효력이 인정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는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국가별 긴급여권 인정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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