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왕복 유류할증료만 112만 원…5월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단계

유가 급등에 유류할증료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 적용
대한항공 미주 편도 항공권 유류할증료 56만 4000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6-04-16 09:54:12

대한항공의 5월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의 5월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제공.

이란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로 뛰어올랐다. 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왕복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110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총 33단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배럴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5월 적용되는 단계는 이달 기준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올랐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한 달 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며, 33단계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 발발 이전인 올해 초 책정한 지난 3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6단계였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최고 단계로 급등한 것이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구매하는 항공권에 더하는 유류할증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다. 16일 5월 적용 유류할증료를 발표한 대한항공은 이달에는 편도 기준 최소 4만 2000원에서 최대 30만 3000원을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7만 5000원에서 56만 4000원을 부과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 옌타이, 구마모토, 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 5000원이, 가장 먼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에는 56만 4000원이 붙는다. 전쟁 영향이 있기 전인 지난 3월 부과된 1만 3500원에서 최대 9만 9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5배가 넘게 뛰어올랐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중 5월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편도 4만 3900원∼25만 19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음 달에는 최대 수십만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다음 달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로 발표할 방침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가 적용된 이달 안에 항공권 발권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는 발권 이후 유가가 더 올라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내려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까지 올랐지만 항공사의 손실 우려는 더 커졌다. 유류할증료에 ‘상한선’이 있어 향후 유가가 더 인상될 경우 손실을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파생상품을 통해 유가 손실을 일부 만회하고 있지만 파생상품 상당수가 원유 가격 기준이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 항공유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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