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2026-04-18 13:12:35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사)대안연대, 보건학문앤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물질 백신 접종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궁출혈, 이명,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질환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추가 인정됐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 질환이 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이번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판단 기준에 따라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