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폐지

보건복지부 규제개선과제로 채택
성인환자 입원실 구분 원칙은 유지
2인실 부부·가족 같이 입원 ‘허용’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2026-05-29 1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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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입원실을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한 법령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성인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병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의료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단,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의료계 일부에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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