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대표이사 조주연) 망원점이 ‘영업권을 위한, 지점 간 거리제한’문제로 본사와 민.형사 소송 등 법적 공방 펼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망원점 점주 A씨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맥도날드 코리아를 상대로 11월 30일 사기 및 기만 행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망원점 점장과 매니저, 직원 등 60여 명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알려져 ‘부도덕한 점주의 횡포’라는 비난을 네티즌들에게 들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와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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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
이에 A씨는 “직원들 임금을 주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치부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것이 아니다. 현재 급여 관련 통장이 (로열티 미납으로) 모두 본사로부터 가압류된 상태라 주고 싶어도, 직원들의 임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매장은 이미 지난 1일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A씨는 “로열티 미납으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을 해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본사에서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2011년 10월 망원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인수할 당시, 이듬해 완공 예정이던 거대 주상 복합상권 ‘합정메세나폴리스'가 부가 수익을 창출해준다는 본사의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런데 인수 직후인 2012년 4월 메세나폴리스에 직영점이 생겼다. 직영점에 관련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맹권 판매는 명백한 사기고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
맥도날드 메세나폴리스점과 망원점 간의 거리는 7~800m에 불과하다. A씨는 계약 당시 메세나폴리스 상권을 큰 수익 요소로 보고 인수했지만 이후 맥도날드가 영업권 거리제한도 무시한 채 은근슬쩍 직영점을 오픈했다는 설명이다.
또 A씨는 “메세나폴리스 직영점이 생길 것을 대비해 망원점을 애물단지 넘기 듯 얼렁뚱땅 팔아넘긴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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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코리아 조주연 대표이사. |
반면 맥도날드 본사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담당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메세나폴리스 주변은 거대 상권이다. 지점 하나로는 수요가 벅차다. 그래서 2012년 9월에 직영점을 인근에 오픈했다”며 "이 직영점은 모든 요건들을 검토한 후 오픈했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하는 로열티 미지불 사유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망원 가맹점의 경우 매출이 전국 10위 안에 드는 상위권 매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열티 뿐 아니라 납품업체 대금까지 결제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며 “로열티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제 양측의 날선 공방은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일지, ‘열정 페이’와 임금 체불을 일삼는 점주의 부도덕인지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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