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아이는 책임 질 것, 소송은 별개" (종합)

입력 : 2015-12-21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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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전 여친 소송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낳은 신생아가 김현중 친자로 확인됐다. 이에 김현중 측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친자 확인과는 별개로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와 김현중의 부모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자 확인과는 별개로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과 최 씨는 현재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그는 소송을 취하하고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씨는 이를 어기고 김현중에게 16억 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최 씨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현중 측은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합의금 6억 원과 위자료 6억 원 등 총 12억 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무고와 공갈, 명예훼손, 소송 사기 혐의로 그를 형사고소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맞소송 제기 이유와 최 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2년 동거기간 중 총 5회 임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2년 동거기간 중 총 5회 임신? "동거 사실 없다. 임신 사실도 확인 불가능"
 
이날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김현중과 2년여의 동거기간 중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했고, 그에 관한 손해해방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번 출산 말고 네 번 임신하고 중절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산부인과 사실 조회서에 의하면 네 번의 임신 중 두 번은 임신 사실이 없다. 한 번은 자연유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주일 만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그 또한 김현중의 친자가 맞는지는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폭행에 의한 유산은 없었다. 사실 조회서에 따르면 당시에 최 씨는 임신 사실조차 없었다. 6억 원을 김현중으로부터 받아갔을 때 임신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임신을 했다고 속이고, 폭행으로 유산됐다고 거짓으로 협박한 것"이라며 "그런 거짓말로 언론에 밝히겠다고 하면서 6억원을 요구했다. 연예인인 김현중은 어쩔 수 없이 6억 원을 건넸지만, 최 씨는 약속을 어기고 언론에 거짓을 터트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이 부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김현중은 평생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한다"며 "이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 김현중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이 아빠로서의 명예를 위해서도 폭력범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짚었다.
 
또 이 변호사와 김현중의 부모는 "동거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 "친자 확인, 책임질 것"
 
최 씨 측은 "김현중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불필요한 기자회견,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친자의 어머니인 의뢰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명예 훼손했다"며 "'인격 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날 "친자라면 책임을 지기 위해 친자 확인을 서둘렀던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김현중 부모 또한 "현중이가 죽어야 사과인가, 우리가 죽어야 사과냐"며 눈물로 호소했고, 아버지 김흥성 씨는 "책임을 기피한 적이 없다"며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는 법원 소송보다는 대화로 먼저 해결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할 것"이라며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중은 오는 23일 16억원 손배소에 대한 5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사진=비에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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