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떡볶이·순대 등 '국민 간식' 안전관리 칼 뽑았다

입력 : 2015-12-29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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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떡볶이 순대 등의 분식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식약처는 불량 식품의 오명을 썼던 순대 계란 떡류 제품에 대해 2017년까지 HACCP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 현장점검과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칼을 뽑았다. 내년 6월부터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도 기능성과 안정성 관련 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 가능하다.
 
이어 이용자가 손쉽게 외약외품을 고를 수 있도록 보존제와 타르색소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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