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비에스투데이 김남수 인턴기자]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부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3일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번, 8번 출입구와 4호선 9번, 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번, 14번 출입구와 7호선 7번에서 12번 출입구 등 모두 21곳이다.
동작구는 "새해 시작부터 노량진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계도 20건, 과태료 부과 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일보 DB
bstoday@busan.com
< 저작권자 ⓒ 비에스투데이(www.bstoday.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