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법' 시행 열흘 째...경기지역 10명 입건

입력 : 2016-02-22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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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에서 10명의 난폭, 보복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난폭운전 처벌 법령이 시행된지 열흘 만이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3차로를 넘나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46)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께 오산시 오산대역 앞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1.5km 가량 뒤쫓으며 수차례 상향등을 조작하는 등 위협한 혐의다.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2건, 보복운전 8건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A씨 등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12일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법령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평소 나쁜 운전습관을 버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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