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를 이번주 중으로 내놓는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할지 자정 이후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가능하되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현재 콜버스 요금은 기본료 2000원에 4㎞까지 가고 그 이후 1㎞마다 6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 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를, 택시 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심야 콜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산 승합차로는 11인승 카니발, 12인승 스타렉스가 있다. 14인승·15인승 쏠라티는 13인승으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만간 승합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을 뜻한다.
현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콜버스랩은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영업중인데 이는 면허사업자가 아닌 등록사업자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 제도에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하려 하지만 현재의 심야 콜버스 영업을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도를 만들고 나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말 전에 확정안을 발표한다.
사진=콜버스랩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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