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범, 30억원 요구하다 징역 1년 선고

입력 : 2016-03-19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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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재벌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협박범이 징역 1년형을 받았다.
 
19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씨는 미인대회 출신 여자친구(31)와 함께 재벌가 4세인 A사장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유부남인 A사장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 B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A씨 혼자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히고 성관계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장은 4천만원으로 이들과 합의하려 했으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고소 절차를 밟았다.
 
오씨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고, A사장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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