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흡연자들 어쩌나

입력 : 2016-04-14 1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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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과태료는 10만원.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고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된다. 계단,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연구역은 늘리면서 흡연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싫지만, 정작 흡연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현재 금연과 간접흡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흡연 부스 설치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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