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 중지 요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신해철을 수술했던 스카이병원장 강세훈(45) 씨가 비만 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 예방을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강씨의 병원에서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강씨는 이후에도 같은 수술을 계속했고, 지난해 10월 캐나다인 A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술받은 호주인 B씨는 숨졌다.
복지부는 강씨의 병원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어 위 밴드 등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말라는 중단 명령을 내렸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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