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도난 당해 행방이 묘연했던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해 도난문화재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1책을 은닉해 온 문화재매매업자를 검거하고 해당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1999년 1월 25일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를 불법 취득했다. 이후 문화재를 은닉해 오다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1월 경매시장에 출품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다. 특히 이번에 회수한'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학교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문화재청이 도난 공고한 도난,도굴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 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때는 선의취득이 배제되므로, 문화재 등을 거래할 때 출처와 유통경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문화재 관련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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