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유기'...검찰, 무기징역·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16-05-16 12:27:27 수정 : 2016-05-16 1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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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했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가해자인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어머니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아들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몇 년 간 은닉했다. 학교의 전수조사가 없었으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봤을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준비한 종이를 꺼내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읽으며 울먹였다.
 
지난 2012년 10월 부천에 살던 A씨는 욕실에서 당시 16kg 가량인 아들 C군을 실신할때까지 때리고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몇 번 폭행한 적은 있으나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아들이 숨진 후 시신처리를 고민하다가 11월 5~6일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도구를 3차례에 걸쳐 구입했다.
 
특히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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