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트 복귀를 타진하던 전 농구선수 방성윤(34)이 폭력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6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공범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방성윤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4개월간 피해자를 납치 및 감금하고, 수 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3억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사기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더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도 현재 징행중이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9일이다. 피해자는 "방성윤이 벌을 받고, 내 돈을 돌려주길 바란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이 2~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프로농구에서 임의탈퇴 신분인 방성윤은 최근 전 소속팀 SK 나이츠를 통해 현역 복귀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KBL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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