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강아지농장' 편에서 판매용 강아지를 공급하기 위해 강제 제왕절개를 하는 등의 충격적 행위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애견 농장주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해 불법 유통된 동물용 마취제를 사용해 수술에 사용한 혐의로 애견농장 주인 김모(54,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마약류로 분류된 마취제 케타민, 졸레틸을 불법으로 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화순군 애견농장에서 세 차례 이상 어미 개의 제왕절개 수술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물자유연대 제보로 지난달 25일 현장을 급습해 케타민 4병과 졸레틸 2병을 압수했다.
이 농장의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인 범행은 최근 SBS '동물농장'을 통해 방송됐다. 당시 스튜디오의 MC들은 참혹한 광경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후 많은 연예인들과 누리꾼들은 개인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거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며 "이번 사건의 실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해 향후 법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업주와 판매처를 상대로 마약류 마취제 불법 유통 경로를 추가 수사중이다.
사진=SBS '동물농장' 방송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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