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 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3)씨에게는 징역 30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공분한 다수의 일반 국민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16kg가량인 아들(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과거 몇 차례 아들을 폭행했지만 사망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시신 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하던 부부는 며칠 후 대형마트에서 시신을 훼손할 흉기와 도구 등을 구입했다. 특히 한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사기도 했다.
한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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